파산절차상 환취권
파산절차에서 제3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환취권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입니다. 파산재단에 포함된 타인 소유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알아보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환취권
환취권의 정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점유·관리하게 된 재산 중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되찾을 수 있는 권리
환취권의 법적 성격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창설되는 권리가 아니라,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 권리의 당연한 효과
환취권의 결정 기준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결정됨
2) 실체법에 근거한 환취권
소유권
파산재단에 포함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제3자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익권
지상권 등의 용익권이나 점유권을 가진 제3자도 환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반환청구권
임대인, 임치인 등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계약상 반환청구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됩니다.
전대인의 반환청구권
채무자인 전차인에 대해 전대인이 가지는 목적물 반환청구권도 환취권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
단,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자가 가지는 목적물의 인도청구권과 같은 파산재단 소속 물건에 대한 채권적 인도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될 뿐입니다.
가) 신탁법상 신탁계약과 환취권
1
수탁자 파산 발생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2
신탁재산의 지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한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음(신탁법 제24조)
3
환취권 행사 주체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환취권 행사(법 제407조의2 제1항)
4
신탁 종료 시
수탁자의 파산으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환취권 행사(법 제407조의2 제2항)
나) 리스계약과 환취권
법인파산절차에서 법률구성
법인파산절차에서 리스업자의 리스물건 반환청구권을 별제권으로 구성하는 견해와 환취권으로 구성하는 견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별제권으로 구성: 리스업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 리스물건 인도청구 후 정산의무 부담
환취권으로 구성: 리스업자는 소유권 등에 기한 반환청구 이후 정산의무 부담
구별 -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에서는 리스업자의 리스물건 반환청구권을 소유권으로 인정하는지 담보물권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각 권리의 취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소유권유보부매매와 환취권
1
법률구성의 견해 대립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그 법률구성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2
매수인 파산 시 쟁점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매도인의 권리를 환취권으로 승인할 것인지 별제권으로 승인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3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회생절차에서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그 소유권의 유보는 실질적으로 잔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담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라) 위탁매매계약과 환취권
1
위탁매매인의 법적 지위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
으로 봅니다(상법 제103조).
2
위탁매매인 파산 시 환취권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환취권 행사 방법
위탁자는 파산관재인에게 환취권을 행사하여 위탁한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특별환취권
매도인의 특별환취권(채무자회생법 제408조)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습니다(제408조).
위탁매매인의 특별환취권(채무자회생법 제409조)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409조). 이는 격지자 사이의 매매에서 매도인 내지 위탁매매인이 선이행을 하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체적 환취권(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이행청구권'의 이전 내지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체적 환취권, 제410조).
대체적 환취권의 목적
1
1
환취권자 보호
환취권자에게 현물을 환취한 것과 마찬가지의 보장을 제공
2
2
파산 전 처분 시 한계 극복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채권으로만 행사 가능한 한계 극복
3
3
재단채권의 한계 보완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단채권으로 보호되나 파산재단 부족 시 완전한 만족이 보장되지 않는 한계 보완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 반대급부 미수령 시
1
적용 상황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지만 채무자나 파산관재인이 아직 반대급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2
반대급부청구권의 지위
그 반대급부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이지만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대체물임이 명백함
3
환취권자의 권리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그 청구권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410조 제1항)
4
이전 방법
파산관재인은 통상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을 이전하고, 양수인에게 이를 통지함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 반대급부 수령 시
1
환취권 행사 가능
환취권자의 권리 보호
2
특정성 유무에 따른 구분
수령한 재산의 특정성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방법 달라짐
3
특정성 상실 시
재단채권으로 지급 청구 가능(법 제473조 제5호)
4
특정성 유지 시
해당 재산의 급부 청구 가능(법 제410조 제2항)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나 파산관재인이 그 반대급부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재산의 특정성 유지 여부에 따라 환취권자의 권리 행사 방법이 달라집니다.
4) 환취권의 행사 방법
1
파산절차 영향 없음
환취권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됨
2
파산관재인에 대한 행사
목적재산은 사실상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외관을 가지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행사해야 함
3
관재인 인정 시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주장을 인정하는 한 소송에 의할 필요 없음
4
관재인 다툼 시
파산관재인이 다투는 경우 소송에 의하게 되며, 소유권에 기한 물건 인도 소송 등 제기
환취권과 관련 사례
신탁재산 환취 사례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법의 기본 원칙인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기초합니다.
특별환취권 행사 사례
매도인이 물건을 발송했으나 매수인이 파산하고 아직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특별환취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안전을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대체적 환취권 행사 사례
환취권의 목적물이 이미 처분된 경우, 환취권자는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의 이전이나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취권 행사 시 실무적 고려사항
환취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실무적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한 환취권 행사 시기
환취권은 파산선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파산절차 개시 후 가능한 빨리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환취권을 주장해야 원물 그대로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자료
소유권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위탁계약서 등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재산의 특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련번호, 제품명세서 등의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거부 시 대응 방법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